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2015-09-11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최일재 
전화번호
062-609-8657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시행하니, 지방관서에서는 관할 사업장에 개정 내용을 안내․홍보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
 
- 시행일: ’15.9.15. -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 정액 지원(월 12만원 또는 20만원)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 임금상승분 50%의 ⇨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 주  12시간 ⇨ 주 5시간 이내(월 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개선(시행지침 개정 개요)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