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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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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5-09-1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최일재
- 전화번호
- 062-609-8657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시행하니, 지방관서에서는 관할 사업장에 개정 내용을 안내․홍보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
- 시행일: ’15.9.15. -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 정액 지원(월 12만원 또는 20만원)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 임금상승분 50%의 ⇨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 주 12시간 ⇨ 주 5시간 이내(월 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개선(시행지침 개정 개요)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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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910_시간선택 제도 개선(시행지침 개정 개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