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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안내
등록일
2018-05-21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김창현 
전화번호
062-975-6310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자료실 등재자료)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 제15108호(‘17.11.28. 공포, '18.5.29. 시행)
 - 개정내용: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2. 법률 제15513호(‘18.3.20. 공포, '18.7.1. 등 단계적 시행)
 - 개정내용: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등

* 문의: 국번없이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