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 이행 안내
등록일
2018-06-20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062-975-6314 
<2018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 이행 안내>

1.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18.7.10.)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18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와 관련하여 광주청 관내 파견사업주는 붙임1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어 2018. 7. 10.(화)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시 부터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실적을 직접 입력하도록 고용노동부 포탈시스템(기업민원)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4. 근로자파견사업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