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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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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지침 개정 알림
등록일
2019-01-21 
담당부서
실업급여과 
담당자
최일재 
전화번호
062-609-8530 
                                 < 주요 개편방안 >

① 업무 부담이 높은 “행정업무 효율화·간소화”
  o 재취업 효과는 낮으면서 전산입력 등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재취업활동 횟수완화
  o 4차 실업인정일까지 월 2회→1회
  o 활용도가 낮은 IAP·유형분류 설문지 일원화

②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후 제재 →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o 수급자의 구직정보 워크넷상 비공개 원칙
  o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o 어학 학원수강 등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등

③ 수급자 “선택과 집중(Targeting)”을 통한 재취업지원(Activation) 강화
  o 취업지원 서비스 수요가 있는 수급자 선별
    - 1차 실업인정일부터 출석형으로 전환
    -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실시
    - 구직신청서 내실화 지원
  o 150일 이상 장기 수급자
    -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센터 출석 원칙
    - 취업알선 및 구직재등록 의사 확인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지원

붙임서식  1. 실업인정 변경 안내문
             2. 개정 실업인정 절차
             3. 워크넷 비공개 안내문
             4. 재취업지원 설문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