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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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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시 및 서식)
- 등록일
- 2020-01-03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류미
- 전화번호
- 062-609-8500
2020. 1.1. 시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93호) 올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급요건 및 신청절차, 서식 등)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급요건 및 신청절차, 서식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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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3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