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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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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2020.2.5.)
등록일
2020-02-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원근 
전화번호
062-975-6346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7(월) 기준 복지부는 감염병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 (관심) 해외 신종감염 발생 및 유행 → (주의) 국내 유입 → (경계) 국내 제한적 전파 → (심각)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전파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해야 될 상황이며, 사업장에서도 소속직원들의 감염 방지를 위해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사업장 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하오니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