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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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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록일
2020-06-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호 
전화번호
062-609-8662 
- 코로나19 관련 -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법무부 체류관리과

? 코로나19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자의 사증 미 신청, 사증발급자의 입국 불가능이 장기화되면서 출입국관리법령상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의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증가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 대응 필요
☞ 세부 연장 방안
? (연장기간) 3개월 → 6개월
? (운영기간) ‘20. 6. 8.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 ’20. 2월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현황*을 고려하여 ’20.2.1.~‘20.6.7.까지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총20,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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