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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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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 안내
등록일
2020-08-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지수 
전화번호
062-975-6338 
1.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였으며,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1부.
첨부
  • 첨부파일 200820 (2단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