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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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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 관련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게시
- 등록일
- 2021-01-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인태
- 전화번호
- 062-975-6345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중입니다.
이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관련자분들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관련자분들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