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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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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제외)안전보건계획 수립 자율점검표 제출 안내
등록일
2021-1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소희 
전화번호
062-975-6330 
올해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대상 기업은 올해 수립한 안전보건계획에 대해 붙임의 가이드 및 점검표를 활용해 자제점검 후, 결과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재지도과로 제출
ㅇ 주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6층
ㅇ 기한: 2021.11.19.(금)까지
ㅇ 제출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귀 사가 수립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및 자제 점검표
ㅇ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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