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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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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노사상생지원과
- 전화번호
- 032-460-4575
- 담당자
- 정현섭
- 등록일
- 2024-10-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351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10.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5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24. ~ 2024. 11. 7.(15일간)
5.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담당: 정현섭, 032-460-4575)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10.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5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24. ~ 2024. 11. 7.(15일간)
5.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담당: 정현섭, 032-460-4575)
첨부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2024-35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