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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노동부가 지급해드리는 체당금의 월 상한액 인상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2-2207-112 
담당자
안정율 
등록일
2008-03-05 
* 보도자료 :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노동부가 지급해드리는 체당금의 월 상한액 인상

* 배포일 : 2008.3.4.(화)

* 담당부서 : 근로감독2과

* 담당 : 박진오(062-220-718254)

* 내용 : 보도자료 붙임 참조

"힘이 되는 친구"
광주지방노동청
첨부
  • 첨부파일 080304-기업이도산하는경우노동부가지급해드리는체당금의월상한액인상(감독2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