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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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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노동부가 지급해드리는 체당금의 월 상한액 인상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62-2207-112
- 담당자
- 안정율
- 등록일
- 2008-03-05
* 보도자료 :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노동부가 지급해드리는 체당금의 월 상한액 인상
* 배포일 : 2008.3.4.(화)
* 담당부서 : 근로감독2과
* 담당 : 박진오(062-220-718254)
* 내용 : 보도자료 붙임 참조
"힘이 되는 친구"
광주지방노동청
* 배포일 : 2008.3.4.(화)
* 담당부서 : 근로감독2과
* 담당 : 박진오(062-220-718254)
* 내용 : 보도자료 붙임 참조
"힘이 되는 친구"
광주지방노동청
첨부
- 080304-기업이도산하는경우노동부가지급해드리는체당금의월상한액인상(감독2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