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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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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의무사업장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62-2207-112
- 담당자
- 안정율
- 등록일
- 2008-06-02
* 보도자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무사업장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 배포일 : 2008.5.26.(월)
* 담당부서 : 고용평등과
* 담당 : 조오현 과장(062-220-7350)
* 내용 : 보도자료 붙임 참조
"힘이 되는 친구"
광주지방노동청
-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 배포일 : 2008.5.26.(월)
* 담당부서 : 고용평등과
* 담당 : 조오현 과장(062-220-7350)
* 내용 : 보도자료 붙임 참조
"힘이 되는 친구"
광주지방노동청
첨부
- 080526-적극적고용개선조치(고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