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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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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맞벌이부부, 총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08.6.19.)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62-2207-112
- 담당자
- 안정율
- 등록일
- 2008-06-20
* 보도자료 : 맞벌이 부부, 총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시행
▶ 인터넷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근무 장소 변경,
 
-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시행
▶ 인터넷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근무 장소 변경,
 
첨부
- 080619-맞벌이부부총2년까지육아휴직가능(고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