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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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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맞벌이부부, 총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08.6.19.)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2-2207-112 
담당자
안정율 
등록일
2008-06-20 
* 보도자료 : 맞벌이 부부, 총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시행
                         ▶ 인터넷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근무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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