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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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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62-975-6272 
담당자
송보람 
등록일
2014-10-01 
안녕하세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0.2.자 보도자료입니다.
 

   ㅇ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 기간 :2014.10.1 ~10.31.(1개월) -
        -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
                 
-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소장 황병룡)은 10월 한달간(14.10.1~14.10.31.)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100% 추가징수 및 나머지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며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된다.
 
 
- 이하내용 첨부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