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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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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안전보호구 착용 집중 홍보2005.5.4)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62-227-3114
- 담당자
- 안정율
- 등록일
- 2005-05-03
- 제목 : 안전보호구 착용 집중 홍보
- 내용
금년 6월1일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적발시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우룡)은 5월을 안전보호구 착용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005.5.4(수).06:30부터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신창,수안지구, 하남.본촌공단
등 건설공사 및 제조업 밀집지역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 붙임 : 참고자료
첨부
- 보도자료(동정2005.5.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