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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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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2-227-3114 
담당자
안정율 
등록일
2005-05-30 
ㅇ 광주지방노동청 (청장 이우룡)은 장마철을 앞두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6.1부터 6.30까지
한달간 3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안전점검은 장마로 인하여 침수 · 붕괴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 현장,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등 38개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한다.


ㅇ 점검반은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외에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술인력도 참여하게 되며,


-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점검내용은 장마철 대비 침수·토사붕괴 예방조치, 근로자 추락 방지조치, 근로자의 안전모 등
착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ㅇ 이번 점검결과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05.6.1일부터 안전모 · 안전화 ·안전대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 이번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점검시 근로자의 안전모 등 착용여부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안했다면 사업주에게 보호구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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