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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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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5만원 부과)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2-227-3114 
담당자
안정율 
등록일
2005-06-07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5만원 부과


○ 6. 2.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00건물 신축공사현장 건설안전 점검시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를
적발, 5만원의 과태료를 최초로 부과하여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보호구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 2005. 6. 1부터 시행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5만원의 즉시
부과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노동청 (청장 이우룡)은 지난 5월 한달동안 리플렛
제작 · 배포, 라디오 · TV홍보, 가두캠페인 등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한 바 있다.


○ 광주지방노동청은 현재 실시중인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각종 점검시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여부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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