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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산재발생 미보고 신고센터 및 산재발생 미보고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2-2207-112 
담당자
안정율 
등록일
2005-08-31 

ꏚ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산재은폐 사업장
발굴과 산재발생 사실의 자율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산재발생 미보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함과 아울러『산재발생 미보고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였다


○‘05.7월말 현재, 광주지역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한 53개 업체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엄중 경고조치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 사업장은 산재신고보다는
자체 공상 처리를 선호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임


ꏚ 이에,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산업안전과(전화 234-4949, 팩스 2207-399)에
『산재발생 미보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산재은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9월1일부터 7일까지를『산재발생 미보고 자진 신고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동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유보하는 등 산재은폐 사전 차단 및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ꏚ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의 재해발생관련 자료를 지속적
으로 조사하여 고의적으로 산재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의법 조치하는
등 산재은폐 방지를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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