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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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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중대재해 발생 인과관계에 따라 사업주 가중처벌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62-2207-122
- 담당자
- 조현섭
- 등록일
- 2006-09-25
광주지방노동청은 2006.3.24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가중처벌 조항(벌칙 제66조의2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9.25부터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재해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이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가중처벌 조항(벌칙 제66조의2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9.25부터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재해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이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1부
"힘이 되는 친구"
광주지방노동청
첨부
- 가중처벌 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