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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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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고용센터 '13년 10~11월 통계조사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13-09-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현은경 
전화번호
031-231-7954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13 - 81호





수원고용센터 통계조사원 채용공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통계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
1. 채용예정인원 : 73명
2. 담당업무 및 채용기간
가. 담당업무 : 통계조사표 회수․검토․입력 등※ 담당 조사 업무는 임의 배분 예정 - 사업체노동력조사, 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나. 채용기간 : 2013. 10. 4.(금) ~ 11. 28.(목)※ 조사일정 및 진행사항에 따라 채용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수원고용센터 노동시장분석팀(팔달구 인계동 952-3 세아빌딩 4층)※ 조사업무 수행지역이 경기남부권이며, 사정에 따라 출장조사 병행 필수
나. 임금 : 일급 39,088원(시간급 5,584원),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다.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09:30~17:30, 휴게시간 12:00~13:00)
라.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마. 기타 휴일 ․ 휴가 등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4호, ’11.3.25.)」에 따름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 우대
다.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 우대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그 밖에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 저소득층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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