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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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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3-09-16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유대희 
전화번호
031-231-7860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총2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송달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해 당 자 : 부정수급 의심자 김의윤,문형두, 이정환, 윤세종, 김영재
□ 공고기간 : 2013. 9. 17. ~ 2013. 9. 30.(14일간)
□ 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 결정․처분 및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통지
□ 문의사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584 신동아파스텔 4층 수원고용센터 부정수급 조사관 유대희(Tel. 031-231-7860 / Fax. 0505-130-0096)
□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붙 임 : 부정수급 결정고시  각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