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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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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14.4.1.-4.30.(1개월)
- 등록일
- 2014-04-02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이일석
- 전화번호
- 031-259-0335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2014.4.1.-4.30.(1개월)
1. 목적
- 체당금 부정수급자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피해 최소화
- 체당금제도 및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유지
2. 자신신고 대상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자
3. 운영기간 : 2014.4.1.-4.30.(1개월)
4. 신고내용
- 체당금산정기간에 실업급여,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보험금(외국인근로자)등을 중복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자진신고
-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 또는 고발(포상금 지급 )
5. 운영내용: 자진 신고하는 경우 체당금 수령금액만 반납(추가징수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체당금 수령등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 경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 2과 : 031-259-0335, 259-0374
- 고객지원실 : 031-259-0340, 0391, 0395, 0396
1. 목적
- 체당금 부정수급자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피해 최소화
- 체당금제도 및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유지
2. 자신신고 대상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자
3. 운영기간 : 2014.4.1.-4.30.(1개월)
4. 신고내용
- 체당금산정기간에 실업급여,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보험금(외국인근로자)등을 중복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자진신고
-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 또는 고발(포상금 지급 )
5. 운영내용: 자진 신고하는 경우 체당금 수령금액만 반납(추가징수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체당금 수령등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 경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 2과 : 031-259-0335, 259-0374
- 고객지원실 : 031-259-0340, 0391, 0395, 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