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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확대(3억원 이상 건설현장)
- 등록일
- 2014-06-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홍영민
- 전화번호
- 031-259-0264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확대>
2014.6.1.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대상 현장이 3억원 이상 건설현장(기존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의무자: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3억원 이상 건설현장)
※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교육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이수증 교부)는 제외
○ 교육기관: 2012.1.26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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