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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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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정책기본법 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의무' 안내
등록일
2014-10-22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박언신 
전화번호
031-231-7867 
<< 관내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사항 >>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하여 아래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고용량 변동이 있을 경우,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 아울러,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를 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퇴직자(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안내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예시)
      - 실업급여 등 퇴직자의 생활안정 지원 : 이직확인서 일괄 접수·처리,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
      - 고용지원 서비스 안내 :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집단 상담프로그램(취업희망, 성취, 성실 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안내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창업지원사업 안내 : 내일배움카드 지원 요건,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창업준비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등
 
 ○ 위 규정을 숙지하셔서, 대량고용변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이직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량고용변동신고 관련 법조항.
       2. (서식2)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3. (서식3) 이직근로자 현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