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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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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화학설비 관리실태 조사」안내 및 협조 요청
등록일
2014-11-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수경 
전화번호
031-259-7124 (화학설비 조사팀) 
화학설비나 그 부속설비가 적정 시기에 교체․정비․관리되지 않을 경우,
부식․노후화가 가속되어 대형 화학사고(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의 위험이 있어
우리 부에서는 귀사에 대해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소방청)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노후 화학설비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 사업성립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의 보유 화학설비
○ 조사기간: 1차 - ’14.8.4~9.30 (약 2개월간)
               2차 - ’14.12.1~'15.2.28 (약 3개월간)
  ※ 사업장 규모, 취급물질 등에 따라 1∼3일간 조사하며, 구체적인 날짜는 별도 유선 통보
○ 조 사 반: 고용부, 환경부, 산업부, 소방청 (*사업장 규모 등 반영하여 인원 편성)
○ 조사내용: 각 사업장의 화학설비 보유 및 관리실태 조사
 - 단위공정별 화학설비․부속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유해․위험물질 현황, 현장 안전점검 등 
 - 화학물질이 지하 또는 위험물이송관을 통해 사업장간 이송되는 경우 관리방법의 적정여부 등
 
** 금번 실태조사는 법위반 확인시 곧바로 사업장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감독․점검이 아니라
화학설비 관리 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종합적인 개선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가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협조 요청사항>

   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붙임 엑셀 서식)를 조사예정일 전까지
 미리 작성하여 조사당일 제출 <조사예정일은 유선으로 사전 통보>
     ② 화학설비의 생애주기(설치 → 운전 → 부분 정비·보수·교체 → 폐기 등
 Life Cycle) 全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조사당일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