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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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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5-07-0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강은영
- 전화번호
- 031-230-763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5.7.1.~8.31(2개월간)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등 4대사회보험EDI를 통해 신고 가능
○ 관련 문의처 : 국번없이 1350(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문의 : 경기지청 고용관리과 피보험자관리팀(사업장 담당자 확인은 홈페이지 상단의 직원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 : (상용)031-230-7631~7636 (일용)031-230-7641~7643
- 용인 : (상용)031-289-2202~3, 2205, 2256 (일용)031-289-2204
- 화성 : (상용)031-290-0853~5 (일용)031-290-0852 [화성 동부 지역은 수원 관할]
○ 운영기간: 2015.7.1.~8.31(2개월간)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등 4대사회보험EDI를 통해 신고 가능
○ 관련 문의처 : 국번없이 1350(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문의 : 경기지청 고용관리과 피보험자관리팀(사업장 담당자 확인은 홈페이지 상단의 직원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 : (상용)031-230-7631~7636 (일용)031-230-7641~7643
- 용인 : (상용)031-289-2202~3, 2205, 2256 (일용)031-289-2204
- 화성 : (상용)031-290-0853~5 (일용)031-290-0852 [화성 동부 지역은 수원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