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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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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록일
- 2015-11-0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정금숙
- 전화번호
- 031-259-02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6년 1월 1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7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이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6년 1월 1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7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첨부
- (16)151028_채용절차법_시행_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