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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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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11.10) 연장 안내
- 등록일
- 2017-10-27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김남숙
- 전화번호
- 031-231-7806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7 - 호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재연장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간 재연장 공고합니다.
❖ (당초) 2017.9.26.(화)~10.31.(화) → (연장) 2017.9.26.(화)~11.10.(금)
2017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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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17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총 16,973개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2. 신청절차
① 중소기업중앙회(청년친화강소기업 사무국)에 「청년친
첨부
- (12)20171026_고용노동부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문(기간재연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