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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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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구(보안경) 지급착용 철저 안내
등록일
2018-0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연경 
전화번호
031-259-026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의해 사업주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 보안경을 지급하지 않아 안구손상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으니
물체가 흩날리거나 강하고 빠른 이물질이 눈에 튀는 등 안구손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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