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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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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0-05-25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이성훈
- 전화번호
- 031-259-027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29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단,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 접수) 1차: 6.1.~6.30, 2차: 9.1.~9.30.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2020. 6. 30(화)까지 경기지청(수원, 용인, 화성 관할) 노사상생지원과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직접 방문, 우편, 팩스(0508-8230-0249), 이메일(bjtwo78@korea.kr) 제출 가능)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감독관 이성훈(031-259-0272)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29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단,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 접수) 1차: 6.1.~6.30, 2차: 9.1.~9.30.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2020. 6. 30(화)까지 경기지청(수원, 용인, 화성 관할) 노사상생지원과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직접 방문, 우편, 팩스(0508-8230-0249), 이메일(bjtwo78@korea.kr) 제출 가능)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감독관 이성훈(031-259-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