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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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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입력 및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1-05-10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전지원
- 전화번호
- 031-259-0248
우리지청에서는 사업장의 임금교섭현황 및 타결내용을 적기에 파악하여 임금교섭지도 및 임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 임금결정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통계(승인번호 제118019호)로서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리니 동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사기간: '21.5월~'21.12월까지
ㅇ 조사대상: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590개소, 별도 공문 통지)
ㅇ 제출시기: 임금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미 결정된 경우 즉시)
ㅇ 제출방법: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 접속하여 입력<붙임1 매뉴얼 활용>하시거나, 팩스(0508-8230-0249) 또는 이메일(jw1031@korea.kr), 우편(164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3층) 노사상생지원과) 제출
ㅇ 문의사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감독관 전지원 (T.031-259-0248)
붙임 1. 임금결정현황조사 안내 및 매뉴얼 1부.
2. 2021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경기지청) 1부. 끝.
ㅇ 조사기간: '21.5월~'21.12월까지
ㅇ 조사대상: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590개소, 별도 공문 통지)
ㅇ 제출시기: 임금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미 결정된 경우 즉시)
ㅇ 제출방법: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 접속하여 입력<붙임1 매뉴얼 활용>하시거나, 팩스(0508-8230-0249) 또는 이메일(jw1031@korea.kr), 우편(164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3층) 노사상생지원과) 제출
ㅇ 문의사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감독관 전지원 (T.031-259-0248)
붙임 1. 임금결정현황조사 안내 및 매뉴얼 1부.
2. 2021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경기지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