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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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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06-14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도진환
- 전화번호
- 031-231-785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포함) 수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1.6.21.~7.30.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다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 부정수급 유형: 신청서류위변조, 근무사실이 없는 자 피보험자로 허위등록하여 지원금 수령,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직)기간에 근로, 사전근로, 4촌 이내 친인척 지원금 수령,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되돌려 받는 페이백 등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조사팀) 031-230-7653
-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포함) 수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1.6.21.~7.30.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다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 부정수급 유형: 신청서류위변조, 근무사실이 없는 자 피보험자로 허위등록하여 지원금 수령,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직)기간에 근로, 사전근로, 4촌 이내 친인척 지원금 수령,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되돌려 받는 페이백 등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조사팀) 031-230-76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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