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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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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
- 등록일
- 2021-09-01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권희은
- 전화번호
- 031-259-025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지속됨에 따라 기 시행한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 ('21. 6. 10.)>을 붙임과 같이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시행일 '21. 9. 1.)>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ㅇ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까지 유예
ㅇ (방역수칙)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실시 금지
- 주요 개정 내용-
ㅇ (직무교육) '22. 6. 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ㅇ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까지 유예
ㅇ (방역수칙)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실시 금지
첨부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