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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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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2-04-28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유건
- 전화번호
- 031-231-4806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216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목적: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사업기관 선정 이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본단계로 사업참여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참여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요건에 중점을 두고 심사
** 기본역량심사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의 변경 명칭임
2.기본역량심사 대상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청년내일채움공제
3.신청 및 접수: 실적 기관 2022년 5월 23일(월) 09:00 ~ 6월 10일(금) 18:00
신규 기관 2022년 8월 01일(월) 09:00 ~ 8월 19일(금) 18:00
4.신청방법: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업소개사업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목적: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사업기관 선정 이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본단계로 사업참여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참여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요건에 중점을 두고 심사
** 기본역량심사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의 변경 명칭임
2.기본역량심사 대상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청년내일채움공제
3.신청 및 접수: 실적 기관 2022년 5월 23일(월) 09:00 ~ 6월 10일(금) 18:00
신규 기관 2022년 8월 01일(월) 09:00 ~ 8월 19일(금) 18:00
4.신청방법: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업소개사업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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