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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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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위한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안내
등록일
2022-07-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송현호 
전화번호
031-290-0886 
? 행정안전부에서 '22.7.2. 오전 12시를 기하여, 폭염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 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지방관서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유관기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활용하시어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장 뿐만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숙소에 대해서도 냉방시설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