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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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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전담·겸임 여부 정비 요청
등록일
2022-08-26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이송하 
전화번호
031-259-0304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전담·겸임 여부를 정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비결과를 2022. 9. 16.(금)까지 펙스(0508-8230-1075) 및 이메일(pingping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전담·겸임 여부 정비 요청 1부.
        2. 안전관리자 정비 결과(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