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경기남부권]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집중 확인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4-06-10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현창일
- 전화번호
- 031-259-0265
[경기남부권]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집중 확인 기간' 운영 안내
- '24년 기준 경기남부권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45명이며, 이 중 건설업 사망자수는 27명(6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특히, 올해 경기지청 건설업 사망사고 11건 중 6건(54%)이 추락재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 집중관리의 필요성과 추락사고 근절을 위한 근로자 보호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기간: 24년 6월 ~ 11월
○ 대상: 관내 건설현장 대상
○ 확인사항: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 조치사항: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각 사업장에서는 위 내용을 인지하여 주시고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는 등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드립니다.
- '24년 기준 경기남부권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45명이며, 이 중 건설업 사망자수는 27명(6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특히, 올해 경기지청 건설업 사망사고 11건 중 6건(54%)이 추락재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 집중관리의 필요성과 추락사고 근절을 위한 근로자 보호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기간: 24년 6월 ~ 11월
○ 대상: 관내 건설현장 대상
○ 확인사항: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 조치사항: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각 사업장에서는 위 내용을 인지하여 주시고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는 등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드립니다.
- 이전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지
- 다음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