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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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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2-02-07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이연숙
- 전화번호
- 063-270-9297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2012. 1. 22.부터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개정전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피보험자
개정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가입한 피보험자
붙임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1부. 끝.
첨부
- (0)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2012-18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