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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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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등록일
2012-02-07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이연숙 
전화번호
063-270-9297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2012. 1. 22.부터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개정전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피보험자
개정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가입한 피보험자
 
 붙임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