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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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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환경미화원 맞춤형 건강지원 안내
- 등록일
- 2021-04-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효정
- 전화번호
- 063-240-3396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확대에 새롭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필수노동직군에 대하여,
현행법상 특수 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필수노동자 건강진단 대상
- 20인미만 사업장의 환경미화원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용지원: 필수노동자 건강진단 비용(약 71,000원)의 80%를 지원하므로 20%만 자부담하면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를 참조
전화문의는
- 사업 전반적인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이준기 대리(063-240-8556)
- 심사관련 내용: 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3팀 김나은 대리(052-703-0643)
에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수 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필수노동자 건강진단 대상
- 20인미만 사업장의 환경미화원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용지원: 필수노동자 건강진단 비용(약 71,000원)의 80%를 지원하므로 20%만 자부담하면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를 참조
전화문의는
- 사업 전반적인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이준기 대리(063-240-8556)
- 심사관련 내용: 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3팀 김나은 대리(052-70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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