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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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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서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3-605-6570
- 담당자
- 이미경
- 등록일
- 2024-06-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공시송달) 공고 제2024-81호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으로
처분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6. 14. ~ 2024. 7. 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이미경(☎053-605-657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으로
처분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6. 14. ~ 2024. 7. 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이미경(☎053-605-657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공고 제2024-81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