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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계획 알림
등록일
2013-02-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주상민 
전화번호
055-760-6525 








 

포상개요
1. 목적
○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시상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행실적 평가결과 우수기업을 시상하여 이행률 제고
2. 관련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의4,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12.1. 행정안전부)
        ※ ’94.2월 수립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의거 ’95년부터 매년 포상실시
3. 포상대상
○ 남녀고용평등 유공자(개인)
- 사용자·근로자 외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등 포함
○ 남녀고용평등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단체)
       - 기업 외에 노․사 단체 및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포함
                                                         ※ 사용자․근로자․사업장 부문은 본사와 단위사업장으로 구분 심사
4. 포상규모(안)
○ 총36점 (’12년과 동일)





대상별

총계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36

2

5

6

23


유공자

16

2

3

2

9


우수기업

소계

20

-

2

4

14


남녀고용평등 분야

12

-

2

3

7


적극적고용
개선조치 분야

8

-

-

1

7







 

’13년 포상계획
1. 포상방침
○ 고용상 차별관행의 개선, 모성보호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고용촉진 및 인력개발 지원 등 고용평등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자를 발굴
     - 중점 정책 추진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개인·단체를 우대
       * 남성 육아휴직 이용실적이 높은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우수기업, 여성관리자 비중 증가기업, 유연근무제 우수기업,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증가기업, 우수 직장어린이집 운영기업 등
○ 언론매체나 인터넷, 유관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녀고용평등에 뚜렷한 업적을 가진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폭넓게 발굴
     -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병행 시행
○ 포상이 전통적 여성 다수 고용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남성 다수 고용업종에서 여성 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우대
○ 합리적인 선발기준과 철저한 현장실사 및 공개 검증을 통해 정부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
- 공적심사위원회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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