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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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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4-03-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정태 
전화번호
055-760-6528 

1.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이에 동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4.4.1. - 2014.4.7.
  나. 신청자격 
     - 국내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협협회 및 그 지방조직)
     - 공인노무사회, 업종별 사업주단체
  다. 지원내역 :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 1개소 당  지원내용에 따라 1000-300,000원 지급
  라.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 발표일 :2014.4.15.(예정)
  바. 기타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3.30)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1과(055-850-6372) 진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055-760-6528)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