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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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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4.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시 즉시 과태료 부과토록 조치기준 강화
- 등록일
- 2014-07-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하정민
- 전화번호
- 055-760-6521
□ '14.8.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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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7.18.서면근로계약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