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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안내
등록일
2016-03-3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장기헌 
전화번호
0557606525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4월~5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PC방, 카페, 주점, 호프, 노래방, 오락실, 게임장, 당구장, 영화관, 전시장, 숙박, 호텔, 리조트업 부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3.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예시: 최저임금미지급시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기초 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