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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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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게시 및 자율점검 안내
등록일
2018-1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성화 
전화번호
055-760-6561 
우리지청에서는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를 통한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동절기 대비 감독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기간 : 2018. 11. 05. ~ 2018. 11. 15
나. 방법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은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 실시하고 공단에 제출
* 자율점검표는 게시된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Ⅴ. 동절기 주요점검사항(p17 및 p62~p70) 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체점검 실시(사업장명 표지는 붙임 갑지 사용)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실시(점검표 및 개선결과는 사업장에서 자체보관)
다. 제출처 : 120억원 이상 현장만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건설안전부 이미연 대리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 : archi4us@kosha.or.kr, 전화 : 055-269-0537)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전화 055-269-0537, 팩스 055-269-0592)
라. 제출기한 : 2018.11.16까지
마. 감독기간 : 2018.11.19~2018.12.07
바.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소장 교육 안내 : 2018.11.14. 10:00~12:00,(진주시능력개발원 3층 다목적 강당)
※ 주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30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