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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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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1-07-06
- 담당부서
- 진주고용센터
- 담당자
- 정복영
- 전화번호
- 055-760-670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공시송달 공고
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수급자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수급자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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