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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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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지게차 관련 안전조치 지도 철저
- 등록일
- 2021-07-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엄선화
- 전화번호
- 055-760-6563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붙임 지게차 리플렛 참조)
* (4월 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 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19.12.26.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2('20.12.31. 개정)
* (4월 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 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19.12.26.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2('20.12.31. 개정)
첨부
- 지게차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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