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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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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10.21.~12.31.)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0-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엄선화
- 전화번호
- 055-760-6563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 사고사망수는 총 38명으로 올해 들어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행정처분(사용중지,
과태료) 면제 조건으로 한시적 자진신고 기간(10.21.~12.31.)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미수검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 기간 이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오니 기간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행정처분(사용중지,
과태료) 면제 조건으로 한시적 자진신고 기간(10.21.~12.31.)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미수검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 기간 이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오니 기간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