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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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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1-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지혜
- 전화번호
- 055-760-6544
2019.7.17.자로 개정, 시행된 채용절차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집중신고기간 : ’21.11.1.~11.26.
○ 지도점검기간 : ’21.11.8.~12.10.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세부내용 붙임 첨부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진주시 금산순환로11번길 43, 진주고용노동지청 3층 지역협력과
* 우편 접수 시 담당자에게 우편 송달여부 확인 필요(☎055-760-6544)
○ 집중신고기간 : ’21.11.1.~11.26.
○ 지도점검기간 : ’21.11.8.~12.10.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세부내용 붙임 첨부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진주시 금산순환로11번길 43, 진주고용노동지청 3층 지역협력과
* 우편 접수 시 담당자에게 우편 송달여부 확인 필요(☎055-760-6544)
첨부
-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